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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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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ROI HOSPITAL 작성일23-11-08 13:15 조회74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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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 안내 

 

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란? 급성질환치료 후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 

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증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. 

 

 

뇌손상 및 척수손상​

발병/수술 후 9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


하지부위 절단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

비사용증후군

(파킨슨병, 컬링바레증후군 신설)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

(다발) 고관절, 골반 대퇴를 

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및 치환술
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

(단일부위) 고관절, 골반 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

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

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 

전담 간호인력 24시간 케어 재활 

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


로봇재활을 통한 환자 맞춤재활시스템​​ 

 

 

로이병원

전화 : 1644-7541 

팩스 : 02) 6925-5055/ 02) 6959-0989​